제1조 (회원 자격) 본 동아리는 보드게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, 서울에서 활동 가능한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. 본 동아리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명명한다. 정회원은 정상적인 활동 참여가 가능하며, 정해진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하며 특정 한 학과에서 전체 회원의 1/5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
제2조 (회원의 의무)

  1. 모든 회원은 1단계 면접(서류) 및 2단계 면접(전화)를 진행한 후 회칙이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납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집행부 제4조 1항에서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2. 본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의무가 있다.
  3. 정치, 종교, 시민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동아리 내에서 하는 경우, 경고 없이 즉시 퇴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
제3조 (회원의 권리)

  1. 정회원은 동아리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동아리 참여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다.
  2. 모든 회원은 동아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