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회의)

  1. 본 동아리는 회장의 소집 및 집행부 인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, 다음 사항을 따른다.
  2. 회장은 동아리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, 의장이 된다.
  3. 각 부서는 회의 안건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 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4. 정기 모임 및 번개 모임 시 구글드라이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공유한다.

제2조 (회의 기록 및 보관)

  1. 각종 회의의 주요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.
  2. 회의록은 인스타그램 링크트리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.

제3조 (비상 회의)

  1. 특정 안건에 대한 비상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장단에 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2. 이 경우 사건의 긴급함을 고려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운영진에 대한 의결권은 무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