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회계 운영)

  1. 본 동아리의 회계 연도는 1학기 시작일부터 한 학기로 한다.
  2. 입회 비용에 대한 기준은 해당 학기 본 동아리의 집행부 인원 내 회의를 통한 의결로 결정한다.
  3. 회장단을 제외한 동아리 집행부는 입회 비용 면제 대상이며 미리 납부한 후 운영진에 선발되는 경우 환불을 통해 입회 비용을 면제한다.
  4. 회비의 일부는 동아리 운영을 물품 구매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한다.
  5. 회계 내역은 총무부에서 철저히 관리하며, 예산안과 결산안을 모든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.
  6. 납부 금액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경우 및 집행부 제4조 1항, 또는 재정 제1조 3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