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경고 및 퇴출 기준)

  1. 경고 2회 누적 시 퇴출 가능하다.
  2. 경고는 운영진 내에서 회의 후 과반수의 의결로 부여되며, 해당 경고는 번복 불가하다.

제 2조 (경고 사유)

  1. 상호 존중을 벗어난 행동으로 동아리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
  2. 갑작스러운 경/조사에 대한 증빙을 제외하고, 정규 행사에 대해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행사 당일 연락 후 불참하는 경우.

제 3조 (경고 부여 절차)

  1. 운영진은 사유 발생 시 회의를 통해 경고 여부를 결정한다.
  2. 당사자에게 경고 조치 통보 후, 해당 조치는 번복 불가하다

제 4조 (보석금 제도)

  1. 총무가 정산을 끝내기 전, 불참자가 1/N 정산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경고 기록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.
  2. 단, 보드게임 카페와 같은 1/N 정산이 없는 모임은 해당되지 않는다.
  3. 보석금 제도는 자발적인 선택이며, 강요하지 않는다.

제 5조 (경/조사 예외)

  1.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/조사의 경우, 당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증빙자료 제출 시 경고 조치하지 않는다.

  2. 증빙 예시:

    2-1 건강 문제: 병원 결제 내역, 약국 결제 내역 등

    2-2 장례식: 관련 증빙 자료

    2-3 결혼식, 생일 등은 사전 계획된 경우로 간주되어 예외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