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본 회칙은 동아리 발족 시부터 효력을 갖는다.
  2. 동아리 운영 전 회칙 개정은 회장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이후 동아리 운영 시작 시 운영진 내부 회의를 통해 회칙을 점검하고 결정한다.
  3. 동아리 운영 중 회칙 개정은 정기회의에서 동아리 집행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4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, 필요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.